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면 차량 규격·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 등록뿐 아니라 이전 등록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시민이 2000만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 이런 부담이 없어진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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