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은 최근 새로운 경영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공급망 전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각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7년 인권실사를 제도화한 이후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의무화 법률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의 인권실사법제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한경무크는 ‘좋은 기업’은 물론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A부터 Z까지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권경영 개념 △인권정책 선언 △인권실사 △인권경영 대표 사례 △글로벌 트렌드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인권경영 사례도 다뤘다. 인권실사와 관련된 국가별 규범도 정리했다.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지평의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 변호사 및 전문위원 10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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