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식사비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 △화환·조화 10만원 등으로 가액 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식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식사비 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것인 만큼 20년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식사비 가액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한도 상향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 상승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경기 하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많이 힘들어졌다”며 “실효성과 법익 차원에서 사문화된 식사비 가액 한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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