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앞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2명을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해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들은 경추 골절,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달아났지만, CCTV 등을 확인해 동선 추적에 나선 경찰이 사고 2시간여가 지난 오전 3시50분께 창원중앙역 인근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진행된 구속 여부 심사(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