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 급속충전기 105억원 국비 지원…600대 이상 구축

입력 2023-02-27 10:59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총 105억 원 규모 국비를 지원해 충전용량 50KW 환산 기준 총 600대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민간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50%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67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530대를 보급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차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보급지원 이외에도 향후 전기차충전산업 관리 및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불량 시 사업자(운전자 조작 미숙)와 운전자(충전기 고장) 간 책임 소재 문제 등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약관과 품질기준 등을 검토·제정하여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전기차충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보급을 더욱 확대해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는 커넥터와 디스플레이 중앙부를 지면으로부터 1∼1.2m 높이로 낮춰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다. 현재까지 195기를 보급했다. 산업부 보급지원 급속충전기 중 11.5%에 해당한다.

또 최근 일부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장기간 이용해 발생하는 급속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지원 충전기부터 차량별 충전율(최대 80%) 및 이용 시간(최대 50분)을 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충전율과 이용 시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이 중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2~17일 16일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는다.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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