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명성에 먹칠"…서울대, '정순신 사태'에 뒤숭숭

입력 2023-02-27 17:13   수정 2023-02-27 17:24


정순신 변호사(57)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에 서울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고교 재학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이라는 강도 높은 징벌을 받은 뒤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학 측은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악화하는 여론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아직은 '대처에 나서겠다'는 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전형이다. 다만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통상 모집 요강에 적힌 사안이라면 확인을 거쳤다고 보면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능 중심 전형이어서 학교폭력으로 감점을 받았어도 수능성적이 높다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는 2020년학년도 입학 전형 당시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했는지, 징계 사실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감점했는 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정씨의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정 변호사가 법정 대리인으로 제기한 소송이 정씨가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정씨의 학생부에는 징계 사실이 기록됐을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대학 당국과는 달리 서울대생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씨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처음 공개된 24일부터 이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재학생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다니는 건 다른 학우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학교 명성에 먹칠하는 꼴을 볼 수 없다", "퇴학시키면 안 되는 건가"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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