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올 상반기 중 현실화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72명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처를 보후부로 개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3일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부칙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의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로 예상된다.
법률이 공포되면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의해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뒤 62년 만에 부로 승격된다. 군사원호청은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명칭이 바뀌었다. 보훈처의 위상은 1963년 장관급, 198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으로 바뀌었다.
국가보훈부가 되면 현재의 보훈처와 비교해 그 역할과 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다. 보훈처 관계자 "승격 전에는 총리령으로 법률을 운영하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보훈처는 개정안이 가결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지하고 협조해준 보훈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한편 이번 가결 법안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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