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는 이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나 사장 재임 시절인 작년 11월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잇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사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원 장관의 제청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보면 이번주 안에 나 사장 해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최종 해임하더라도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걸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 판단 따라 거취 결정될 듯
앞서 문재인 정부가 해임한 일부 공공기관장이 소송을 통해 잇따라 복직해 잔여 임기를 끝까지 채운 점도 나 사장이 현 정부를 상대로 법정공방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2020년 4월 해임됐지만,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승소한 2021년 3월 복직했고, 임기를 끝까지 채웠다.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역시 태풍 대비가 부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9월 해임됐다. 하지만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결과 2021년 11월 1심에서 승소해 업무에 복귀했고, 잔여 임기 4개월을 채운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기를 마친 뒤인 작년 7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정부의 해임 절차에 대한 나 사장의 대응과 법원 판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이 되는 인물로는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등이 꼽힌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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