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상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만 도입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구 내 규제샌드박스가 완비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 유무를 기업 및 연구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30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규제 없음'으로 간주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실증특례 제도를 기업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꿨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900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과제 수행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특구펀드의 자금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5곳(광역특구)과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울주, 천안·아산, 군산, 구미, 나주, 홍릉(서울), 춘천, 인천 서구 등 14곳(강소특구)이 지정돼 있다.
개정 법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연구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내실있는 하위 법령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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