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획재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 재정준칙 통과를 목표로 삼았지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15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연 이후에 법안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이 6개월가량 기재위원들을 찾아가 설명해왔는데 뒤늦게 공청회를 열자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2월 22일에 열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자 섭외에 시간이 걸린다”며 거부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개정할 때는 공청회가 의무가 아닌 데다 이미 전문가 간담회와 콘퍼런스가 수차례 열렸다”며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재정준칙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재정준칙 처리를 미루기 위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공청회 시기는 일러야 3월이고 자칫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도 쉽지 않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민주당의 반발 등 정치 이슈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경제재정소위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정준칙은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이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지출을 막는 안전판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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