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6600원→3200원…지역 주민은 무료

입력 2023-02-28 11:21   수정 2023-02-28 11:22



국내 통행료 중 비싼 수준이었던 인천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영종대교 통행료가 올해 10월 1일부터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로공사,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영종대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전 구간 6600원), 인천대교는 2.89배(5500원)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3400원 인하해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역시 3500원 낮춰 재정고속도로의 1.1배에 맞춘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제 여건과 공공기관 재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종 거주 주민들은 10월 1일부터는 영종대교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가 통행료 3200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현재 통행료 일부를 지원해 1800원을 내고 있는데, 지원액을 55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거주민에 대해서는 인천대교 통행료도 무료로 바뀐다.

영종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 가능)에 한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회(편도 2회)를 지원한다.

정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통행료 인하 조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3조원 안팎으로 크고, 공공기관 재무 여건과 경제 여건이 악화해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천·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先) 투자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민자고속도로 사업 기간이 끝난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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