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둔촌주공 '줍줍'…무주택·거주지 요건 없어진다

입력 2023-02-28 13:17   수정 2023-02-28 16:26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됐다. 전국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다.

직전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했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은 예비 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계약을 못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는다.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달 1·2순위 청약에서 0.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자 10% 할인 분양에 돌입했다. 입지상 선호도가 낮지 않은 데다가 분양가도 할인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하면 전국 단위로 경쟁력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턱없이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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