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이뤄진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이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중소 기업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작년 1월까지로 이연해줘 1조2000억원가량의 기저효과가 생겼다. 부가세는 2021년 10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를 제외하면서 작년 1월로 납부가 미뤄진 세수가 3조4000억원에 이른다. 관세도 감소폭(3000억원)의 대부분이 세수 이연 효과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계산해도 올 1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진도율이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올해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특히 경기를 반영하는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 관련 세수가 2조원 넘게 줄었다. 작년 1월 8000억원이던 증권거래세가 올 1월엔 4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세는 1조5000억원, 상속증여세는 3000억원가량 감소했다. 1월 신고·납부가 진행된 부가세 역시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3000억원 더 줄었다.
정부도 올해 세수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나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정부도) 계속 걱정하고 있다”며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지난 2년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준 기저효과가 1분기 내내 계속되는 데다 경기 침체로 자산 세수 등이 늘어나기 어려워서다. 다만 올해 세수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대하는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둔화폭이 깊어질 수 있는 데다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반등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