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 받는다

입력 2023-03-01 15:01   수정 2023-03-01 15:05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든지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38% 예산을 증액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덕분이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1대 1로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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