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인 친구의 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지인 집에서 지인의 딸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며칠 뒤 다시 지인 집을 찾아가 또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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