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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8억8800만원인 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 전용 68㎡도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최근 6억217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0%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붙어 있는 상계주공11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1기 신도시와 상계동, 중계동 등에선 특별법이 공개된 후 집값 낙폭이 줄고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상계동 등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 상한이 최대 500%로 완화되고, 인허가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20일 기준) 상계동이 속한 노원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떨어져 1월 첫째주(-1.17%)보다 하락 폭이 대폭 축소됐다. 같은 기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 낙폭도 0.54%에서 0.49%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분당 시범단지나 일산 강촌마을 등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신도시 특별법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급매물을 노리거나 경매를 통한 저가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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