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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작년 10월 말 기준 5조2503억원으로 전체 예수부채(400조원)의 1.32%를 기록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같은 시기 1조9265억원으로 전체 예수부채(107조원)의 1.7%로 집계됐다. 농협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에 기금을 예치하는 은행(0.63%)이나 금융투자업(0.50%), 생명보험업(0.85%)보다 높지만 저축은행의 목표 기금적립률 하한선(1.65%)보다는 낮다.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중앙회에 꾸린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조합 한 곳당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 지역조합들은 매년 중앙회가 예·적금 규모를 고려해 제시한 예금자보호기금 적립 요율에 맞춰 기금을 적립한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금 잔액은 781조원으로 2년 전보다 30% 이상 불어났다.
이처럼 덩치는 커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예금 1000억원 이하 소규모 조합이 많아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신협 지역조합 870곳 가운데 예수부채 1000억원 미만 조합은 작년 6월 말 기준 51.7%(450곳)에 달했다. 이들 조합의 예수부채는 20조3029억원에 이른다. 농협도 전체 1054곳 중 예수부채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조합이 20.5%(217곳)로 집계됐다. 2011년 영업정지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은 현재 예수부채 1000억원 미만인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들 소규모 조합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실에도 예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 최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오피스텔 집단대출이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회수의문’ 채권으로 분류된 이후 불안해진 예금주들의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역시 우려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보는 분기마다 기금 운용 수익률과 자산을 공개하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정기적으로 기금 운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금 일부를 대출로 내주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기금을 긴급 투입해야 하는데 대출해준 기금은 즉시 상환이 불가능하다. 농협은 예금자보호기금의 11.7%인 6000억원을 농협자산관리회사에 대출로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부실자산 매입 자금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다. 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만 기금을 운용하는 예보와 대조적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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