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살해 당한 이른바 '부산진구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일한 생존자인 10대 아들이 법정에 출석해 이웃이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B씨의 아들이자 유일한 생존자인 C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C군은 범행 당일 A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몸에 좋은 주스'라며 도라지물을 마실 것을 권했고, 이를 마신 뒤 깊은 잠에 빠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복용하던 정신의학과 약을 이 도라지물에 섞어 B씨 가족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특히 병원비나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이웃인 B씨가 가지고 있던 600만원 상당 귀금속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도라지물을 먹인 적도, 살해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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