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원 받고도…협동조합 62%가 '깜깜이 회계'

입력 2023-03-02 12:00   수정 2023-03-02 12:41

정부의 재정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62.5%가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는데도 절반이 넘는 협동조합이 경영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투명성 제고'를 중점 목표로 지정키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면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 등이 4대 전략으로 꼽혔다.

일자리 창출 등 좋은 기업이 돼야한다는 것은 전에도 주문한 적이 있지만 투명성 강화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협동조합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된 경영공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은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9991개였던 협동조합은 지난해 2만3939개로 1만4000여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기준 경영공시 대상 2651개 조합 중 제대로 공시한 곳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10.7%는 아예 공시를 하지 않았고, 51.8%는 부실공시했다.

협동조합이 공시 의무를 가지는 것은 정부의 재정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는 경우다. 외부의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이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투명한 공시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공시대상 조합의 매출액과 기부금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등기 정보를 공개하는 식이다.

중간지원단체 선정도 합리화한다. 단체를 선정할 때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등 기존 기관에 유리한 평가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개선키로 했다. 성과평가를 통해 비정상적인 단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제도화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미운영 협동조합은 해산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이라며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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