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02일 15:5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 급상승의 배경에 특정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SM엔터의 공개매수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돼서 금감원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는 수단이 동원됐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상의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기관 중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원장이 직접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SM엔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당 12만원에 최대 25%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한 뒤 한동안 12만원을 밑돌던 SM엔터 주식은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지점을 통해 기타법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13만원을 웃돌았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8일에도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기타법인이 4.56%에 달하는 지분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기타법인의 대량 주식 매수로 인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하이브는 금감원에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비정상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의뢰했고, 금감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세 조종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량으로 주가를 매입한 주체는 형사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법상 금융당국 차원에서 별도의 처벌은 불가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취지로 시세 조종을 비롯해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외에 금융 당국 차원에서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 이익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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