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담 커지자…서울 주택 증여, 한달새 '뚝'

입력 2023-03-02 17:37   수정 2023-03-03 00:48

지난해 12월 말 역대 최고를 찍었던 주택 증여 수요가 올 들어 급감했다. 올해부터 증여 때 부과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어 세 부담이 늘자 작년 말 앞당겨 증여 신고를 마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주택(아파트, 단독·다세대 포함) 증여 비중은 11.0%(전체 6536건 거래 중 722건)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36.4%(7199건 중 2620건) 대비 25.4%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7월(8.6%) 이후 6개월 만에 최저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 역시 지난해 12월 19.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올 1월에는 11.0%로 감소했다. 작년 12월 주택 증여 비중은 정부가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후 역대 최대였다.

1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10.8%로, 작년 12월 말(29.9%) 대비 19.1%포인트 줄었다. 작년 12월엔 서울 아파트 증여 역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뒤 최고를 찍었다.

지역별로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378건의 거래 중 증여 비중이 59.5%인 225건에 달했다. 올 1월에는 169건의 거래 중 7.7%인 13건에 그쳤다.

용산구는 작년 12월 67건 거래 중 증여가 42건으로, 증여 비중이 62.7%까지 치솟았으나 올해는 16건의 거래 중 증여가 단 1건(6.3%)에 불과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 작년 12월 증여 비중이 50.3%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었지만 지난 1월에는 8.3%로 급감했다. 도봉구는 작년 12월 아파트 증여 비중이 44.8%(67건 중 30건)까지 커졌다가 올 1월에는 10.6%(47건 중 5건)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된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세무사)은 “작년 말엔 취득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증여 수요가 급증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올 1, 2월은 기저효과로 이전 대비 줄어들겠지만 집값 하락세가 지속하는 만큼 증여 수요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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