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 전세사기 방지 및 세입자보호 강화”
지난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채익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건의 법안이 대안입법으로 의결됐다.
2일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ㆍ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임대인 채무로 경매ㆍ공매 발생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한 것에 대한 전세사기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계약일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임대인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취득세·재산세 일몰연장과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복지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채익 의원은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으로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취득세·재산세 일몰연장으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법을 통해 사회생활과 꿈에 부풀어 있는 미래세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의 사회안전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을 꾸준히 계속해서 마련하여 국민의 편익과 권익 보호에 더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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