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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할지, 그리고 사후에 누구에게 유증할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생존가족의 기대가 무너지고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유류분제도다.
즉,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예컨대 배우자와 자녀는 1/2)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는 바람에 동생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동생은 형을 상대로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동생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형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반환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해당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의 누진체계가 적용돼 이미 납부한 증여세보다 많은 상속세가 나오게 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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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그 증여재산을 동생이 유류분청구를 통해 반환받은 경우 해당 증여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게 된다. 결국 동생이 상속개시 시점에 그 재산을 상속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유류분으로 인해 상속세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유류분 반환대상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다.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제1115조),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부동산 자체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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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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