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버티기 어렵다"

입력 2023-03-02 19:25   수정 2023-03-02 19:31



120억 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에게 피해를 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미추홀구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 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메모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고 밝힌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에 대한) 대출 연장까지 되지 않아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확인 결과, A씨가 임차한 빌라는 2011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당시 기준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6500만원으로 A씨는 7000만원에 전세금을 임차해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 씨가 거주했던 빌라는 경매로 넘어가긴 했지만, 매각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후 은행권에서 대출 연장을 확인했지만 거절당했고, 최근 직장을 잃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고인의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실망, 직장을 잃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전세대출 연장을 알아봤음에도 거절당하자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며 "A씨 사망과 관련해 추후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왕'으로 불린 B 씨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2700여 채 중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유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진행 사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B 씨와 공범 4명, 그리고 법인 포함 총 59명이 지난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경기 부천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 채를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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