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출석…김문기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3-03-03 11:07   수정 2023-03-03 11: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때문이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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