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 졸업 때 삭제된 듯…서울대는 '감점 처리'

입력 2023-03-03 19:05   수정 2023-03-03 22:42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당시 규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가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됐다.

이에 2020년 초에 졸업 예정이었던 정씨는 학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기부에 있던 학교폭력 조치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씨가 다닌 학교는 조치가 삭제됐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교에 대한 감독 감사 권한을 가져 해당 고교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학교 측에서는 '절차대로 밟았다'고만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던 조건은 2020년 3월 1일부터 다시 강화됐다. 이후 2023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기부 삭제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다만 정씨는 서울대 정시 입시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가 삭제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감점을 했고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지,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 전학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받게 됐다. 전학 처분은 2018년 6월 생기부에 기재됐다. 정씨는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됐다. 이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정씨는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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