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뺏으려고…전자발찌 차고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기소

입력 2023-03-03 23:37   수정 2023-03-03 23:38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여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사장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이틀 만에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년 전 출소한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숨진 편의점 사장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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