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직원 스톡옵션 차익 비과세 年5000만원→2억원

입력 2023-03-05 17:42   수정 2023-03-06 01:01

스톡옵션은 회사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한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주가가 오르면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스톡옵션은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과 향후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각각 세금이 발생한다. 스톡옵션 행사 때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소득세(6~45%)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후 주식 1만 주를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가가 3만원이면 2억원의 차익을 얻는다. 이를 재직 중에 행사한다면 근로소득, 퇴직한 후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낸다.

주식 양도 시점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등에 따라 양도차익의 10~25%가 과세되고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에 한해 비과세된다. 대주주에게는 2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30%로 올라간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차익 비과세 혜택은 올해 행사분부터 기존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행사이익 누적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 임직원은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적격 스톡옵션’ 과세특례도 신청할 수 있다.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은 납세자가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시기도 행사시점에서 양도시점으로 늦출 수 있어 그만큼 과세를 이연하는 장점이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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