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됐다. 작년까지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연 300만~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여기에 50세 이상은 한시적으로 200만원이 추가됐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연 600만원까지,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납입 한도가 늘었다.
두 번째로 적립금의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향후 인출 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법상 연금 형태로 수령(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인출기간 10년 이상)하면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은퇴자의 세 부담이 적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6.5% 분리과세 종결 옵션을 부여해 연금 수령의 인센티브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1주택 고령 가구는 주택 매각자금 중 일부를 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허용됐다. IRP는 세제 혜택 등의 측면에서 매력적인 금융상품이지만 납입 한도가 연간 18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목돈이 생기더라도 추가 예치가 어려웠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로서 지방 등으로 가격을 낮춰 이사하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차익을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적연금은 세금뿐 아니라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투자 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서비스나 타깃데이트펀드(TDF),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 등 분산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곽재혁 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자산관리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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