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60대 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이 태국인이 일하던 돼지농장의 농장주를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6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서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농장에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태국 국적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가까이 해당 돼지농장에서 일한 A씨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장주 60대 남성 B씨가 A씨의 시신을 트랙터로 유기한 정황을 파악하고,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해당 농장의 임금과 근로 환경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으며, B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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