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기물 방화 현장에서 목격자 행세를 한 대학생이 방화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8분께 부천 시내 연립주택 건축 공사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폐기물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현장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다가 경찰이 방화를 의심하고 추궁하자 "재미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폐기물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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