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주로 경비 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62년부터 두 곳의 탄광에서 총 26년6개월 근무한 뒤 1989년 퇴직했다. 그는 이 기간 대부분을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나 약 5~6년가량은 갱 안에서 채탄 업무를 했다.
그러던 A씨는 81세이던 2016년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그 해 8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 5~6년간 채탄 업무를 했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비록 탄광에서 일했으나 채탄 업무를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대부분 경비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작업과 사망 원인인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탄광 갱도와 다소 떨어져있는 마을 주민까지도 다른 곳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A씨가 채탄보다 경비 업무를 더 오래 했어도 폐암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을 맡은 의사 가운데 일부가 '최소 2∼3년 이상 갱 안에서 작업했다면 업무와 폐암 사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다”며 “망인이 최대 6년 동안 갱 안에서 채탄 작업을 했고, 최소 20년간 갱 주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폐암과 업무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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