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