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와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감원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달 1일 시행됐으나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실효성 제고 장치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기존 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돼 있어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크게 보완했다.
아울러 금감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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