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편법 발행' 논란 GS건설, 증액 철회

입력 2023-03-07 16:02   수정 2023-03-07 16:36

GS건설이 회사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수요예측 관행을 깼다는 비판을 받자 증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발행을 앞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부담을 느낀 발행사와 주관사가 협의해 내린 결론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GS건설(신용등급 A+)은 지난 2일 1500억원 규모의 2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초 1000억원을 증액한 2500억원을 발행하려고 했으나 ‘편법’ 발행 논란이 일면서 증액을 철회했다.

GS건설은 지난달 22일 15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시행해 2190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공모 희망 금리는 민간채권평가기관 대비 -0.30~+1.70%포인트로 제시했다. 목표 물량인 1500억원은 민간채권평가기관 대비 +1.40%포인트에서 채웠다. 나머지 물량은 민간채권평가기관 대비 +1.40~1.70%포인트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증액 과정에서 발생했다. GS건설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1000억원 증액을 결정하면서 최종 조달 금리를 개별 민평에 1.40%포인트를 가산했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채권평가기관 대비 +1.40%포인트에서 금리를 끊고 추가 청약을 받은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 금리의 최저·최고 금리 사이인 +1.40~1.70%포인트에 참여한 수요를 모두 유효수요로 봐야 한다. 그러나 GS건설은 수요예측에서 1.40%포인트를 초과해 주문을 써낸 기관을 유효수요에서 배제했다. 논란이 커지자 발행사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증액 없이 1.40%포인트를 가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또한 증권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조달 금리 결정 경위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병화/장현주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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