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양(14)을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전날 오후 6시40분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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