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0장 사갔다" 2등 103명 동시 당첨 복권판매점 인산인해

입력 2023-03-07 17:47   수정 2023-03-07 17:48


제1057회 로또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속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첨자 103명이 나온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 판매점 주인이 2등 주인공은 "고령의 남성"이라고 밝혔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복권 판매점 주인 A씨는 행운의 주인공을 언급하며 "한 번에 20개를 사가서 기억하고 있는데,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1인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금액인 10만원(100장)을 넘진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또한 당첨자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나이는 당연히 모르지만,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3명 2등 동시 당첨 보도 이후 해당 복권 판매점에는 구매를 하려는 이들의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섰으며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8~9만원까지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로또 회차당 1명이 구매할 수 있는 로또 금액은 10만원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표된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등 보너스 번호는 '12'로,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일치시킨 2등 당첨자가 664명이 나왔다.



이 중 103명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이 복권 판매소에서 로또를 산 것으로 알려져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통상 해당 복권의 2등 당첨 확률은 135만분의 1로 추정된다. 또한 당첨금은 모두 7억1027만5640원에 달한다.

이에 '무더기 당첨 논란'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전체 2등 당첨 664게임 중 609게임이 수동으로 선택된 번호 조합"이라며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이 된 결과이며,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특히 복권 추첨기 및 추첨 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검사, 봉인 해제 등을 진행한다"면서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등 103게임이 판매된 서울 동대문구 판매점의 경우, 자동 1게임, 수동 102게임이 판매됐다"며 "수동 102게임 중 100게임은 같은 날짜와 시간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동일인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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