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개 안해 세액공제 못받으면 조합원이 피해

입력 2023-03-07 18:16   수정 2023-03-08 01:37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올 상반기를 목표로 노조 회계자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시시스템에 회계자료를 공개한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만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15%)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와 기재부는 공시 대상 노조의 규모와 구체적 공시 지침, 시행 시기를 놓고 협의 중이다.

지금은 노조에 조합비를 낸 모든 조합원이 다른 공익단체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405명, 공제 세액은 393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노조 조합비와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혜택을 연동하는 조치는 노조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회계자료 공시를 거부하는 노조를 향해 세제혜택 유지를 원하는 조합원의 공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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