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술 멀리하고 차 처분"…벌금 2000만원 구형 [1분뉴스]

입력 2023-03-08 16:02   수정 2023-03-08 16:03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새론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차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가 호출 장소로 가는 짧은 거리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가장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김새론은 취재진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김새론은 음주 교통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고 소속사와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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