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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많은 청년 주거정책이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투입하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악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출산율 대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최근 주거정책 개발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보금자리 마련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전·월세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많았다. 지자체와 부처의 정책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기관마다 청년의 기준부터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기준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다.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 기준은 만 19~34세다. 기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는 청년이 아닌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34세, 서울시는 3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며 “청년기본법에서는 19~34세지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 역시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정책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40%부터 150%까지 정책마다 대상이 다르다. 주거급여는 46%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 데 비해 청년 월세 혜택은 150%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처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정책도 있어 소득 기준이 맞는지 매번 계산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부담 완화에 집중된 청년 주거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 응답자 중 41%가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 입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에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연 1%대 이자율의 전용 모기지론을 도입하는 등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 등 청년 대상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자가 소유를 위한 관련 정책을 꾸준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오상/박시온/안정훈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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