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날 다툼' 3년 만에…와이즐리-도루코 특허 싸움 결론 났다

입력 2023-03-09 15:18   수정 2023-03-09 15:34


생활 소비재 스타트업인 와이즐리가 면도기 업체인 도루코로부터 제기받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와이즐리에 따르면 도루코는 지난 7일 와이즐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도루코가 와이즐리를 상대로 면도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도루코는 면도날을 기하학적으로 구부려 강성을 높이고 면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특허를 보유했는데, 와이즐리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와이즐리는 이에 맞서 도루코의 기하학적 면도날 구조 자체가 무효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도루코의 특허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와이즐리는 기하학적 면도날이 도루코만의 특허가 아니라 면도날을 구부렸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2021년 8월 와이즐리의 손을 들어줬다. 도루코의 면도날 특허에 신규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얇은 금속판을 절곡(折曲)하는 경우 전면부가 돌출하고 배면부가 오목하게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물리 현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도루코는 항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특허법원 역시 2022년 10월 와이즐리의 손을 들어줬다. 도루코의 면도날 특허에 이전 제품보다 진보된 부분이 없다고 봤다. 도루코는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면도날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도루코 측은 특허정정심판을 통한 특허 정정 시도를 했지만 기각됐다.

와이즐리 측은 "최근 기존 시장 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스타트업과 기존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대기업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대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스타트업의 사업 자체를 막기도 하는데 이런 법적 공방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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