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여자 아이돌 가수 B씨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 800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동 성 착취물은 A씨가 집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직접 합성한 것으로, 범행은 올해 1월 1일까지 약 2년간 이어졌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2달여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초범인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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