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업계가 정부 지원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리스제는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경력이 있는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대여비로 받는 제도다.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체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전액관리제와 달리 리스제에선 기사가 차량 임차료(리스비)만 내면 된다. 나머지 수익은 기사 몫이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리스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업계는 ‘유사 개인택시 제도’라며 반발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애초에 사납금 내기 싫어서 나간 기사가 리스제 한다고 돌아오겠냐”며 “기사 처우의 본질적 개선 없이는 무의미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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