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베트남 국적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며 범행을 방조한 C(26·여)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은 채 중성화 수술을 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통에 울부짖는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광주의 모 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수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중성화하려 했으나 수술비가 부담돼 직접 수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해 7월 수술 과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나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적극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기 위해 수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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