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22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마감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지분률이 낮거나, 경영진 변동이 빈번해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확인되는 기업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의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시도가 잦은 기업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았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예정"이라며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을 향해선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투자 전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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