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지난 9일 제청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10일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홍 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외교부가 자체 시행한 외교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외교부는 감사 결과 홍 원장을 비롯해 외교원 소속 교수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홍 원장이 지난해 공관장 대상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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