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찾아가 욕설한 60대 남성…'모욕 혐의' 벌금 100만원

입력 2023-03-10 22:40   수정 2023-03-10 22:41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5일 대구 한 경찰서 서장 부속실과 복도에서 고소 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다 경찰관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서장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욕설한 적이 없고 증인들이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 증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제지하는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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