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초진 환자는 18.5%다. 지난해 1월 기준 초진 환자 비율은 13.4%였다. 지난해 1년간 초진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영구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이런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가 ‘동네의원,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면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중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규정한 곳은 없다.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런 규정이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헬스케어업계에선 ‘의약품 배송’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만 허용되면 환자가 비대면 앱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더라도 약을 사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약 배송 관련 항목은 빠졌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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