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조합원을 동원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모 지부 소속 간부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부장 김모 씨와 사무국장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지부장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아무리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도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 특권 사용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지부장 포함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 양 최후 진술에서조차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범법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 한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21년 8월 17일∼18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사측을 압박하고자 쇠 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는 한편,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을 제지하려는 기동대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한 명은 지난해 3월 15일 안양시 동안구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74시간 동안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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