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지난 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40대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모두에게는 각각 추징금 468만원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17일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의 영업장에서 마사지실 5개 등을 갖추고 9~17만원의 대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자 종업원을 구했다.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 남성들을 모았으며,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알선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월에는 성매매 업소 종업원 중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부부는 의료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20년 2월 18일부터 같은 해 6월17일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서다.
재판에서 B씨는 남편 A씨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씨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종업원들의 진술과 업소 임대차계약 명의,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취업 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와 B씨 모두 동종범죄로 각각 과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씨는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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